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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대출액 2조원과 대규모 집단소송, P2P금융의 명과 암

기사입력 : 2018-0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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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P2P금융시장이 전년 대비 285%의 성장과 누적 대출액 2조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대규모 집단소송에 시달리는 등 어두운 일면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펀듀와 펀딩플랫폼은 사기 등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펀듀와 펀딩플랫폼으로부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발과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각각 148명과 170명으로 총 318명이다. 피해 규모액은 32억원이며 두 업체에 묶인 투자금은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듀는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금이 다른 상품의 투자금을 메꾸고, 그 후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펀딩플랫폼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차주가 신탁사를 통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P2P금융은 최근 각광받는 핀테크(금융과 IT기술의 결합)의 일종으로, 높은 수익률(연 평균 15% 내외)을 바탕으로 투자자 및 저~중신용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P2P금융 전문 연구소인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의 전체 취급액은 2015년 393억원, 2016년 5896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1조7111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금융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업체가 아닌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업체와 상품을 선택할 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대출심사 능력・P2P금융협회 가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펀듀와 펀딩플랫폼 두 업체 모두 P2P금융협회의 회원사였으나, 회계 검사에서 계약과 플랫폼 운영 문제 및 상품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제명당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금융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까지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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