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지준예탁금을 1조4000억원 가량 과소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6년 조사 중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지만 조치는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12월에 이뤄져 논란을 부추겼다. 업계에서는 지준예탁금의 과소적립은 곧 저축은행들의 재무안전성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금감원의 조치 내용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보여주기식 처벌인 주의적 경고만이 경영지원본부장(상무 겸직)에게 내려졌다. 견책 조치는 금융본부장만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직원 2명이 견책을 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역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탁금 과소 적립은 2010년 바뀐 기준을 담당자가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단순 관리 소홀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같은 중앙회의 주장 역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4년동안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탁금을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이 단지 관리부실 때문인지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회가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금감원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탁금 관리 의무가 있는 기관이 관련 기준이 변경됐음을 4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축은행업계의 부실한 초래한 상당히 무거운 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기간동안 예탁금이 과소 적립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금융사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까지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모두 해결된 문제”라며 “이 문제가 왜 다시 공론화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중앙회의 이같은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운용과 관리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다”며 “지급준비예탁금이 한 번도 아니고 4년 동안 1조4000억원이나 과소 적립됐다는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중앙회에겐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예탁금이 과소 적립된 기간이나 규모를 제외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별일 아니라는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 속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로부터 지급준비예탁금을 수입하고, 금액 산출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2010년 개정됨에 따라 지급준비예탁금을 적립할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변경됐지만, 중앙회는 이를 관련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예탁금 과소 적립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중앙회측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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