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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앱 구조조정 사태' 스타트업 촉진 vs 기존 사업자 보호

기사입력 : 2018-06-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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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러스 공식 홈페이지
ⓒ 풀러스 공식 홈페이지
[공유경제신문 김나래 기자] 지난 20일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풀러스는 소비자와 비슷한 경로로 이동하는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법 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유상 카풀을 허용한다는 예외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전자는 가는 길에 돈을 벌어서 좋고, 소비자는 택시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풀러스가 해당 서비스를 하루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의 24시간 확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법률 위반이라며 풀러스를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핵심은 풀러스가 기존 택시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서비스인 데에 있다. 개인 운전자 누구나 돈을 받고 소비자들을 태워주게 되면, 30만 택시 운전자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스타트업 촉진'과 '기존 사업자 보호 정책'이 전면으로 충돌하며, 풀러스의 자본금 상황이 악화되었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표 사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 이는 풀러스만의 경우가 아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기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서비스들을 출시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을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촉진 정책과 기존 사업자 보호 정책이 대립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막으면, 미래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반해 무조건적으로 스타트업을 촉진하면 기존 사업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입장 차를 좁히고, 유연하게 규제와 촉진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중앙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문제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핵심은 여기에 있다. 앞으로 중앙 정부의 대책을 기대해본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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