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러한 영향으로 대표적인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업주들이 추가적인 배달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배달팁'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자체적으로 배달료를 책정해 음식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이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음식값 이외에2000원의 배달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공짜 배달의 개념이 없어진 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오모(26)씨는 "음식값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에서, 배달료까지 지불하게되면 이제 야식도 마음놓고 먹을 수 없게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가 요식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가 업주들의 비용 부담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러 배달앱들은 중개 수수료·거래·수수료 광고비 명목으로 업주들에게 비용을 부가하고 있다. 특히 광고비의 경우에는 노출 위치에 따라 비용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록 더욱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배달앱들을 수수료를 과도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배달앱을 통해 매출 증가가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매출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배달앱이 등장하기 전까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홍보와 매출 증가가 어려웠던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배달앱을 통해서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요식업도 손쉽게 홍보할 수 있고 소비자의 후기를 노출할 수 있게 된다. 즉 매출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배달앱 수수료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가 민간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결국 중앙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우려고조에 속도조절 카드를 제시한 것처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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