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개 국경일에 속하며 휴일이 아니더라도 이날은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제헌절은 왜 7월 17일일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헌헌법이 공포한 날이 1948년 7월 17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헌절이 7월 17일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이다.
1392년 음력 7월 17은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다. 그래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담고 같은 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날이다.
하지만 제헌절은 이런 중요한 날이면서도 왜 ‘빨간 날’이 아닐까? 앞서 말한 제헌절을 제외한 5대 국경일은 모두 ‘빨간 날’이다. 하지만 제헌절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던 1949년부터 계속해서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의 시행과 2006년에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면서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70회 제헌절에는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개헌안 도출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곤 했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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