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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고와 똑같아...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근본이 문제다

기사입력 : 2018-07-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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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방송화면 캡처
ⓒ MBC 방송화면 캡처
[공유경제신문 김나래 기자] 지난 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 김 양이 숨진채 발견됐다. 평소처럼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타고 도착했지만 어린이집에 내리지는 못했다. 4살 아이의 마지막이었다.

60에서 70도에 육박하는 차내 기온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는 사망했다. 오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도착했는데 발견은 4시가 돼서야 가능했다.

오늘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사망한 아이의 할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손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억누른 할머니는 "감자 소쿠리를 가지고 오던 모습이 선하다"며 CCTV, 블랙박스 하나 없던 통학버스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했다.

2016년 여름에도 광주에서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이 된 사고가 있었다. 현재까지 의식불명으로 남아있는 아이의 경우에서 우리 사회가 배우고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지난 2016년의 사고 이후 일명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버스 보호 강화법이 개정됐다. 인솔교사가 동승하고, 인솔교사와 운전자가 아이들의 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인데, 이들의 의식과 행동이 여전히 2년전과 다를 바 없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차 안을 둘러보고 누를 수 있게 하는 버튼 정도가 있기만 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9인승밖에 되지 않는 버스를 한 번만 더 둘러봤다면 아이는 죽지 않고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었다.

규정과 장치가 강제되지 않아도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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