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오늘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팔아먹으며 마치 소비자보호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기만해 오면서 사실상 소비자보호를 방해해 온 적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도 마치 금융연구원과 같이 하수인화 하면서 이제는 유령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소개하며 혁신위원, TF위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도저히 문재인 정부의 중앙부처로서 있을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의 부처가 얼마나 병신같이 허술하게 운영하고 검증하면 유령단체를 소비자단체로 발표하고, 유령단체 대표를 소비자대표로 악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금감원 등에서 확인도 가능할 것임)
오늘도 이런 자세로 일하는 부처, 금융위라는 집단이 무슨 금융소비자국 신설이란 말인가? 더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금융위는 이번 금융소비자국 설치라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에 대한 공시를 3일간(7월 5일, 6일, 9일) 관보 게시와 금융위 사이트에는 하루정도(7월 6일 금요일 5시 전후 게시하여 7월 9일 월요일 게시종료) 게시하는 등 엉터리 공시 행위를 부끄럼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일반적인 게시 기간 40일 정도를 왜 지키지 않는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사의 공시의 경우, 하루 공시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금융위라는 집단이 자신들의 사이트에 1일 정도만 공시한다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정신을 갖고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엉터리 대한민국의 중앙부처가 금융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가 아직도 국민을 우롱·기만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금융을 모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제업무규정 15조 2항에 따르면,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단체에 대해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런 조치를 전혀하지 않는 등 졸속 처리 및 승인 행위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입법안은 40일 정도 공고되나, 이번 건은 불과 3일 혹은 1일 정도만 각각 게시했다는 것은 금융위라는 집단이 악질적인 소비자보호 업무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아직도 금융위가 금융소비자국의 조직 개편과 확대라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업무의 가로채기, 업무 빼가기로 조직을 확대하는 비열한 작태는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취소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청와대는 금융산업을 후진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위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금융위라는 썩은 조직을 금융개혁 차원에서 조직 해체 혹은 조직의 대폭적인 축소 등 금융감독 개편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성민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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