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C 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1년여 동안 총 1,031건(8.5억원)을보험금을 편취했다.
렌트업체와 정비업체가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챙긴 부당 보험금이 수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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