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허청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의 시행여부가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므로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해당 성명서에서 제도개선책으로 내놓은 민간위원회 도입을 통한 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실무전형 도입 역시 민간위원회를 통해 논의했고, 그 민간위원회의 결론도 또 다른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뒤집었다며 신임청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의 조직에 영합하여 청산해야 할 적폐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리사회는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특성상 법 개정 논의 시간과 수험생 시행 예고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 특혜를 4~5년 더 늘려보겠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은 제3조에서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변리사시험을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형’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번 정책 결정과 강행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엄정한 감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앞서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 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10월 31일부터 계속하면서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지속적인 청와대 감사 촉구도 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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