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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시행령 위반 시험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특허청 실무전형 강행은 위법”
“변리사 2차 ‘실무전형’은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 시험’ 아니다”
“실무형 문제 담은 시험공고 시행령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기사입력 : 2018-11-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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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특허청이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대한변리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는 위법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특허청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의 시행여부가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므로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해당 성명서에서 제도개선책으로 내놓은 민간위원회 도입을 통한 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실무전형 도입 역시 민간위원회를 통해 논의했고, 그 민간위원회의 결론도 또 다른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뒤집었다며 신임청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의 조직에 영합하여 청산해야 할 적폐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리사회는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험이라는 특성상 법 개정 논의 시간과 수험생 시행 예고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허청 공무원 특혜를 4~5년 더 늘려보겠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은 제3조에서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변리사시험을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형’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번 정책 결정과 강행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엄정한 감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앞서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 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10월 31일부터 계속하면서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지속적인 청와대 감사 촉구도 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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