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는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2015~2018년)는 총 350건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 급여액으로는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으로 확인됐다.독성표피괴사용해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단시간 내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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