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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총 350건… 진료비 신청 '최고'

기사입력 : 2019-0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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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2015~2018년)는 총 350건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 급여액으로는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으로 확인됐다.독성표피괴사용해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단시간 내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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