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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주공사, 미국-영국 투자이민 특별 세미나 열려

기사입력 : 2019-0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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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주공사, 미국-영국 투자이민 특별 세미나 열려
[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투자이민 전문기업 ‘고려이주공사’에서 2월 21일(목) 미국/영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녀 교육이 이민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영주권 혜택을 위주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현재 가장 있기 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는 단연 미국 투자이민 EB-5를 들 수 있다. EB-5 미국 투자이민은 학력, 경력, 나이, 영어능력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며 투자자를 포함해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 이민 프로그램이다. 50만달러(6억원)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인 투자자의 경우 금융실명제 및 세금 증빙을 위한 서류가 믿을 수 있고 투명해 미국 이민국에서 100%에 가까운 승인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대학 입학에 있어서 영주권자인 자녀는 유학생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의대, 치대는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입학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립대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입학 정원 배정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 입학 역시 영주권자가 유학생에 비해 유리하다.

또한 영주권자는 학비지원과 장학금 혜택에 있어서도 혜택이 매우 크다. 영주권을 획득하면 주립대의 경우는 70% 학비 면제 혜택을 받으며 장학금 신청도 가능하다. 반면 유학생은 학비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장학금 신청 자체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립대의 경우는 영주권자는 크게는 90%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미국은 상속, 증여에 있어서도 1,120만불까지 통합세액 공제로 면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영주권을 받으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영국 투자이민은 200만 파운드(약 30억)를 5년뒤 상환으로 영국 국채투자를 수행하는 투자이민 방법이며 학력, 경력, 영어 능력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이 18세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영국 영주권 받기까지 수속기간이 1~2달로 매우 빠른 것이 큰 장점이다.

30년 이민 역사를 자랑하는 투자이민 전문기업 고려이주공사는 2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3층 피오니아룸에서 미국/영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된 만큼 참여를 원하면 사전 신청이 필수적이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세미나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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