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181건의 신고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22%)이었다.
분야별로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절한 회계처리(47건·23.4%), 급식 운영(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14건·6.9%), 원장 명의 대여(7건·3.5%) 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계좌를 개설해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지출 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 서류를 위조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유치원 교사에 최저 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부식비 등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받는 등 회계처리의 부적절한 사례도 신고 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