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 역시 보호아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방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소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으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시설에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설입소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예산 지원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학대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수는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5명으로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인 무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보호에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복지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를 통해 이주아동도 제외 없이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 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혹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수용하여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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