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 베트남, 4월 캄보디아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급속히 퍼져가는 양상이다. 중국 110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을 다 합치면 아시아 4개국에서만 333건이 발생한 셈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발생 사례가 없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지니고 온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된 바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발병국 여객기에 대해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엑스레이(X-ray) 모니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전국 6300여개 돼지농가엔 전담공무원을 붙여 집중관리하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담화문에서 "중국·베트남·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엔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국내 거주 근로자 등 외국인들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이를 세심하게 지도, 교육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그는 양돈농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지 말고 일반 사료로 전환할 것과 부득이한 경우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뒤 먹일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땐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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