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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트워크병원 의료행위 합법인정... 1인1개소법 논란 종지부

기사입력 : 2019-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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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며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30일 오전, 대법원 특별1부와 3부에서는 건보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을 위반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요양급여를 두고 수년간 계속 되어 온 건보공단과 네트워크 병원의 전쟁은 네트워크 병원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그 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盤友)의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33조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수년 간 계류 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 33조 8항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했다는 점에서 헌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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