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은 감자의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소각 후 ‘자본금 변동’의 유무이다. 감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반면,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수만 감소할 뿐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자본금 유지가 중요한 업종의 경우, 주식을 소각시킬 상황에서는 감자보다 이익소각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장점일 것이다. 더불어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식 수는 감소시키므로, 1주당 주식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도 감자보다 이익소각이 수월하다. 감자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자본금 감소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사회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배당이 있지만, 거액의 배당은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익소각을 활용한다면, 주주에게 거액의 이익을 환원하면서도 동시에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주의 배우자를 활용한 이익소각이 있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6억까지 가능 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6억원까지 주식을 증여한다. 이후 주식을 발행한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이 배우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자사주 매입)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6억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음에도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의 시가가 되는데,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음으로서 주식의 취득가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자사주 양도 및 소각 과정에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이 쉬워지면서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법인컨설팅 전문업체인 CEO클리닉 자문세무사인 김미진 세무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법에서 과세의 근거로 삼는 실질과세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주식의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질과세 판단에 따른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CEO 클리닉에서는 중소기업의 오너CEO 및 법인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휴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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