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었던 사람들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이를 고소했던 고소인은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본인이 무고 범죄 혐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형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 검찰청 등의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이를 무고죄라 한다(형법 제156조).
최근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해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가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판시한바 있다.
대전 법률사무소 청록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원주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성범죄 무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고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성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무고로 역고소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범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성범죄가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밝히고 무고 혐의를 벗는 것이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여성변호사인 이원주변호사, 송정윤변호사가 1:1 맞춤 상담을 통해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사례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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