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금난에 봉착했으며, 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에 10억원을 대여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이 가중됐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코인제스트가 보관중인 고객의 예치금을 세금납부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회사를 운영해야 할 대표이사 등이 회사경영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억원을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의 에어드롭한 암호화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며, 상당수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이미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거래소가 에어드롭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아닌 회사의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거래소가 에어드롭을 받은 이용자로부터 22% 징수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러한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변호사는 “회사에 입금된 고객의 금전과 암호화폐를 거래소 대표이사나 특정 실소유주 등의 개인계좌로 여기며, 거래소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경로를 찾는데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다”며, “입출금이 정지되면, 피해자는 지체없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초기에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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