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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될 줄 알았던 '기부금' 엉터리 집행에 기부금法 재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01-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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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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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최근들어 좋은 일에 사용하길 바라며 기부했던 기부금으로 해당 단체가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등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얻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기부금법을 고치기 위해 나섰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날(12월3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졸속 입법'이라는 기부금 모집단체의 반발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했던 윤지오씨의 기부금 사기 의혹 등을 고려해 애매모호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수정안의 요지는 모집자가 게시한 사항만으로 기부금품 모집 현황이나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모집자는 14일 이내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모집자의 모집 현황과 사용명세를 기부자의 알 권리로 명문화하고 기부자가 이를 궁금해할 때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해 되레 기부문화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모집자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게다가 윤지오씨처럼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기부금을 받아 챙기고선 기부자의 공개 요구를 무기한 묵살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윤씨에게 돈을 낸 기부자들은 기부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존 안에 담겨 있던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 확대는 유지했다.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했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모집자를 관할하는 관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과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꾸지 않았다.

행안부는 당초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엉터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 등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써버린 사건이 잇따르며 기부문화가 움츠러들자 기부금 현황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왔다.

행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집자와 기부금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많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모집자의 선의에 맡겨져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안의 비판 의견 중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 보류해오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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