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가 여객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했다. 모바일 앱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승합차를 렌트하는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김경진 의원은 즉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토부가 2018년 타다와 매우 유사한 ‘차차’는 단호히 불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법 조항을 짜맞추기 한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한 뒤 “국토부가 차차의 기존 모델을 규제한 것은 사실이나 실 서비스 기간인 11개월 동안 어떤 단속도 없었다”면서 차차가 타다처럼 고발을 당했다면 최종적으로 합법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현재의 모델은 정부와의 협의 끝에 변경된 것으로, 타다와 다른 법률 근거를 가진 차차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는 타다 측이 서비스 도입 이전에 대형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 검토를 거치고 국토부와 수시로 협의한 점이 고려됐다. 차차는 2017년 타다보다 앞서 유사한 과정을 밟아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고소했다.
한편, 타다 측이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는 신 쇄국입법과 마찬가지인 여객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승차 공유 플랫폼이 완비해 놓은 사회적 합의안과 초단기 렌터카 임대차를 인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사 출신인 김 의원과의 법리 및 업계 상생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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