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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법무법인만 신났다? 피켓 제작, 시위주도 등 법무법인 컨설팅 '눈살'

기사입력 : 2020-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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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여의도는 온갖 주장과 해석이 난무한 아비규환 상태를 겪고 있다.

금융투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라임사태 소송 고객을 모으고 있는 한누리와 우리, 광화 등 법무법인의 움직임이 라임사태를 더 격렬하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금융사기'를 부르짖고 있고, 피켓제작과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에 민원을 올리는 등 시위 주도와 녹취 공개 등 언론플레이를 통해 앞 전에 있었던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함펀드)사태 때와 비슷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은행에서 주로 판매했던 해외금리연계 DLF는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로 배상률이 높아진 사례가 있다.

은행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목소리를 높이면 배상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실적배당형 상품만 취급하는 증권사의 판매액이 많다는 점에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게 중론이다.

증권사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사모펀드만 취급하는 회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판매사의 1인당 판매액은 평균 2억4,642만원이고, 이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4억3천만원인 신한은행이다. 한마디로 이번에 환매 중단되 라임 관련 펀드에 가입한 고객중의 상당수가 한번 이상 투자했던 재투자고객 중의 거액자산가다.

거액자산가가 관심을 보일 만큼 라임펀드의 수익률은 놀라웠다. 펀드의 유형과 상관없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22일을 기준으로, 라임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국내 대체투자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새턴1호의 경우 설정일이었던 지난 2016년 4월29일 이후 누적수익률은 무려 65.49%에 달했다. 국내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률 3.54%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식형펀드 가운데 대표펀드였던 모히토1호도 설정일 이후 52.2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3.28%에 불과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부실운용, 사기운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판매사들에 대한 항의가 더욱 거센 이유는 판매사가 속된 말로 ‘비빌 언덕’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번 라임사태에 연루된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19개사다. 라임자산운용은 배상의 대표 주체이지만 자기자본이 수백억원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결국, 자기자본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은 운용사인 라임에 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마다 6단계의 위험등급 중 어느 수준의 위험등급인지 고지하게 되어있다. 라임펀드는 1단계, 초고위험이다. 그만큼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기대위험 또한 높다는 말이다. 기대수익이 엄청 높았던 초고위험 1등급 펀드에 투자하면서 원금을 돌려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건지 의아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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