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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범천1-1구역 무리한 특화설계 제안

조합안 대비 연면적 12.7% 증가…건축위원회 재심의 사안
조합원들 “사업지연 불가피하고 자칫 사업성 악화될 수도”

기사입력 : 2020-02-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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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범천1-1구역 무리한 특화설계 제안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현대건설이 수주경쟁 중인 부산 범천1-1구역에서 조합원들에게 무리한 특화설계를 제안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어선 제안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뿐더러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자칫 층수가 깎이는 등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천1-1구역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50-1번지 일대 23만6354㎡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실, 상업시설 등을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현재 이 구역에서는 지난 12일 시공사 선정입찰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반도건설 등 3개사가 참여,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회사의 규모나 브랜드파워, 영업 노하우 등을 감안하면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간 2파전 경쟁이 될 전망이다. 조합은 오는 3월 7일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3.3㎡당 공사비를 비교하면 포스코건설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특화설계 기준 3.3㎡당 공사비로 532만원을 제시한 반편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539만9000원을 제안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조합의 기존 사업시행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수밖에 없는 특화설계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당초 조합은 입찰에 앞서 가진 현장설명회 당시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의 사업지연이 없도록 건축심의를 다시 받지 않는 선에서 특화설계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특화설계안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기존 조합원안 연면적 22만6003㎡ 보다 12.7%를 초과한 연면적 25만4709㎡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는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진구청이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부산진구청 역시 ‘현대건설의 특화설계안이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같은 근거를 이유로 대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부산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재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최고층수 60층이 평균 35층 이하로 낮아졌는데, 그로 인해 결국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사업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며 “이러한 선례가 우리 구역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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