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날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며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까지 한다"고 탄식했다.
그는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말에 할말을 잃었다며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한편,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자동차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되어 국민들이 '많은 타다, 다양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모빌리티 혁신의 첫발이라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체계 개편 ▲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 제도화 ▲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관리와 기여금 도입 ▲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사항 마련 등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들어 모빌리티 서비스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타다도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계속 영업이 가능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예외적 사항의 운영이 아닌 개선된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만들면서 사업용 차량으로 렌터카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현행 타다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이 가능도록 제도화 했다는 것.
특히, 기존 11인승 렌터카 기사알선 방식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공항·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만 혀용됐다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들어오면 관광목적 등에 제한 없이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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