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6개 보험사는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다.
이에 앞서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 심사(특정 연구가 윤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를 거쳤으며,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 승인을 받게 됐다.
그동안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개발 시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확산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빅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모델개발 사례 공유·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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