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이 97개, 그중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IMF 분류기준에 따라 전수조사한 결과다.
◇ 규제·처벌 조항 196개(80.3%) vs 지원조항 18개(7.4%)
올해 8월 기준으로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은 총 97개로 E(환경)에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S(사회)는 71개(73.2%), G(지배구조)는 12개(12.4%)로 사회에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또한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다.
◇ 환경(E), 14개 법안 47개 조항 중 규제가 지원 2.7배
환경(E)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 사회(S), 149개 조항 중 규제·처벌 신설·강화 조항 88.6%...지원의 11배
사회(S) 분야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배구조(G), 48개 조항 중 지원은 0...규제·처벌 조항이 93.8%
지배구조(G)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조항은 0개였다. 규제·처벌 신설·강화 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이처럼 ESG 관련 법률안들이 기업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G)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S)와 환경(E)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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