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해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전력케이블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태양광 가로등 등 탄소중립 제품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차지인) ▲공원 자율주행 순찰 로봇(도구공간) ▲자동차 OTA 서비스(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우리닥터스) 등 8건을 승인했다.
◇ 상업용 CO2 세탁기, 물 대신 액체 이산화탄소 활용해 환경오염 없앤다
이날 LG전자가 신청한 ‘상업용 CO2 세탁기’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세탁기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냉각·압축해 액체상태로 만들어 세탁용제로 사용해 세탁을 하고, 세탁후엔 이산화탄소를 기화·재수집해 다음 세탁에 재사용한다.
물과 기름을 활용하는 기존 상업용 세탁기와 달리 폐수·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지만, 세탁기에 활용하는 이산화탄소의 압축․액화 과정이 국내 고압가스법상 고압가스 제조행위에 해당해 타 시설과 이격거리 유지, 방호벽 설치 등 상용화에 제약이 많았다.
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물·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배기가스를 줄인 친환경 세탁 방식인데다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 방안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자사 실험실 내에서 해당 세탁기를 실험운용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향후 임시허가 전환을 통해 일부 세탁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LS전선이 신청한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은 폴리프로필렌을 절연재료로 사용하는 저압·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이다. 폴리프로필렌은 화학적 가교 공정이 불필요해 제조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이 적다.
기존 케이블과 달리, 제조과정에서 고온·고압이 불필요해 에너지 사용 저감이 가능하고, 폐기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화재 발생시 잘 타지 않는 난연 특성을 지녀 연기를 적게 발생시키고 독성가스 발생량도 적다.
국내 전기설비규정상 전력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 절연은 절연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 했다.
심의위는 “유럽은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폴리프로필렌 절연방식을 사용한 친환경 전력케이블을 이미 개발해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LS전선은 폴리프로필렌 제조기술과 관련해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고, 기존 시험기관과의 성능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바 있다. 특례기간 동안 안전성을 추가 입증 후 전력청, 관공서, 반도체·정유·화학·건설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V2L(Vehicle to Load)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외부 장치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규격을 사용하고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전기콘센트다.
전기차 소유주는 차량에 저장된 전기를 과금형 콘센트를 통해 IT·가전제품과 캠핑용 전기제품 등에 전력(220V)을 공급하고 이용자들은 모바일앱을 통해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전기판매 허용이 가능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방전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심의위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별도 제어장치나 연결장치 없이 전기차의 전력으로 전기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력 미공급지역 내 임시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사용 후 배터리활용 태양광가로등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술로 소형 ESS를 제작하고 이를 태양광 가로등에 부착한 제품이다. 폐배터리 재사용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전력설비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장기간 운영시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 가로등의 설치가 어려운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현행 전안법과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와 이를 활용한 가로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없거나 안전점검 가능여부가 모호했다. 심의위는 “민·관을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유사 과제들이 이미 승인됐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솔루엠은 수도권 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ESS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트럭을 활용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서비스다. 일회성 충전뿐만 아니라 앱(App)으로 전기차 배터리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마다 찾아가 충전해주는 구독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전안법과 전기안전관리법상 이동형 ESS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이 없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심의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 집합주택이 대부분인 국내 상황, 계통안정과 설비의 효율성 등 고려 시 유의미한 사업 모델이라 판단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티비유는 ESS 이동 시 안전성 검증, 충전기 예비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 검증 등 심의위가 제시한 부가조건을 준수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실증한다.
◇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OTA) 등 추가 승인
자동차 정비소 방문 없이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우리닥터스),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은 자율주행 로봇으로 어린이대공원 내를 순찰하며 화재 및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공원 내에는 중량 30kg 이상, 속도 시속 25km 이상인 동력장치는 진입이 불가능하며, 자율주행 로봇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순찰 활동이 어렵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으로 공원 내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다는 점, 유사한 배송·순찰로봇이 사고 없이 실증을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혁신사업자 발목잡는 제도 상담가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신소재나 재료를 활용하다보니 규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탄소중립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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