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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로스쿨 석좌교수 이홍훈 전 대법관” 박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 2학기부터 행정법 세미나 등 강의

기사입력 : 2011-08-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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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의 박찬종(72) 변호사가 지난 5월 정년퇴임한 이홍훈(65) 전 대법관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 한양대 법학대학원교수로 임용되다. 잘 한 일”이라며 “고위법관 출신이 변호사 간판 걸고 돈 되는 굵은 사건을 싹쓸이하는 행태는 명예를 지키고 산 사람은 차마 못할 짓인데, 이를 마다한 결단에 박수! 사법풍토개혁에도 앞장서시길..”라고 밝혔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2일 이홍훈 전 대법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오는 2학기부터 행정법 세미나 등을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대법관 출신이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은 현재 서울지역 로스쿨 중 한양대가 유일하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여성 최초의 대법관을 역임하고 작년 8월 퇴임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김영란(55)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2011년 1학기부터 법학전공과목 중 1과목을 강의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12월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1일 정년퇴임해 대법관으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1년 동안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담긴 법인만큼 나부터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법관은 “사실 85세 노모도 계시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몇 개월만 쉬고 경제 활동(변호사 활동)을 하려 했는데 운신에 제약이 생겼다. (대법관 출신이) 1, 2심 사건을 맡기도 그렇고….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고향집에서 1년 정도 쉬어야겠다. 텃밭도 가꾸고 20년 넘게 해온 참선도 하루 서너 시간씩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이 전 대법관의 재산은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인 22억6655만 원보다 적은 13억2446만 원이다.

이홍훈 전 대법관 ◈ 이홍훈 전 대법관은 누구? = 1946년 6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6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5월 정년퇴임했다.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으며, 재판 당사자로부터 승복도가 매우 높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기본권보장 및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였고,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관한 권위자로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 커뮤니티를 이끌어 왔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기관화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 주요 판결 =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봐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최초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01년 4월에는 동맥경화로 쓰러진 오OO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해야 한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1년 3월 공익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2년 10월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4월에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OO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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