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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기사입력 : 2012-01-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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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김용덕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1985년 9월 법원에 발을 들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법의 의미와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배님들 및 법원 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하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지만, 사건에 투영되는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재판이 주는 중압감은 실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사물을 바르게 보고, 그 안에 담긴 법률과 생활의 이치를 바르게 생각하며, 이를 판결에 담음으로써, 책임감을 다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 주시고 격려와 조력을 마다하지 않으신 법원 가족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가능하였음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구성원으로서의 무거운 책무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인품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계심을 생각하면 실로 커다란 부담과 아울러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법원 건물 앞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법의 이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바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사회 전체의 질서와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른 제도를 갖추는 것이 법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재판은 당해 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찾고 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만, 나아가 사회에 적용될 정의로운 보편적 규범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규범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그 안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평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에서 선언된 이와 같은 규범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수용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일상생활에 널리 녹아들 수 있다면, 법의 이념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 조화될 수 있고 정의가 살아 있는 법리를 찾는 것,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아니하며, 이를 감당하기에 제가 여러 모로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선배 대법관님들을 비롯한 법원 가족 여러분의 가르침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법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법원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3. 대법관 김용덕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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