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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강동희 감독 변호인…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무죄…‘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됐다 복직 후 검복 벗어

기사입력 : 2013-03-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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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지낸 한승철(50) 변호사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명가드 출신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

7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강동희 감독은 이날 오후 2시경 한승철 변호사와 함께 동승한 차량에서 내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강 감독은 브로커 최OO씨로부터 지난 2011년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관여한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감독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인 2009년 3월 건설업자 J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J씨는 수년간 검사들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해 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한 변호사는 감찰부장 시절인 2010년 1월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J씨에게서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음을 보고받았음에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별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도 2011년 5월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0년 11월 건설업자 J씨로부터 향응과 100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J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봐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J씨의 고소 또는 진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것도 정당해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스폰서 검사’ 파문이 불거지자 2010년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면직했고, 이에 반발한 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승철 전 검사장이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검찰에 복직한 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3개월 뒤인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하고 검복을 벗고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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