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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이성한 경찰청장 ‘국회의원 체포’ 운운 초법적 발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범한 행위…국민에게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4-03-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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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4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불법집회 가담하면 현장에서 연행 검토’라는 초법적 발언을 했다”며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체포’ 운운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범한 행위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나민주당의원
▲장하나민주당의원
장하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체포” 운운한 이성한 경찰청장, 공안경찰의 국민협박ㆍ 월권행위 우려 수준>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성한 경찰청장은 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도 시위 현장에서 주로 보호를 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법질서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하나 의원은 “이성한 경찰청장이 ‘불법’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 청장은 철도파업 당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건물을 무단으로 침범해서 훼손한데다 ‘커피믹스’를 체포해서 사회적 조롱거리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난 2월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경찰은 파업참여 시민들을 인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놓고 다시 그 인도를 가로막고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을 살포했다”며 “이는 대회에 앞서 주최측의 합법적 행진을 보장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위배해 시민들을 토끼몰이로 몰아놓고 고문을 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인도를 막는 경찰에 항의하다 경찰이 쏜 최루액(캡사이신)을 얼굴을 맞고 괴로워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 청장은 준수해야 할 법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합법적 집회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법원의 상급기관인가. 불법ㆍ합법을 논하기 앞서서 이 청장 자체가 법을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청은 공권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조에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경찰 외 어떤 정부기관이 권한 제한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만큼 경찰은 진압도구 및 장비 등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가장 경계해야 할 원칙으로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장 의원은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체포’ 운운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범한 행위”라며 “또한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감시자로서 앞선 사례와 같이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제지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상시기켰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지침 검토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안녕’이 아닌 ‘정권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은 위험한 폭력기구에 불과하다”며 “또한 기관장이 정권의 심기만 살필수록 이는 일선에서 발로 뛰는 경찰의 사기만 꺾을 뿐”이라고 충고했다.

장하나 의원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는 2011년 ‘정부는 어떤 시위들이 폭력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판단하고 폭력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시위를 단속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집회 ‘분위기’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 청장과, 경찰력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박근혜정권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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