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과 신한카드는 서울 중규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 제휴 조인식을 갖고, 2200여만명의 신한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사의 이번 제휴는 신한카드의 “따뜻한 금융”과 로시컴과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법률복지 증진 프로그램인 “전 국민 자문변호사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제휴를 통해 신한카드 고객들은 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신한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로시컴의 법률소비자 권익보호 프로그램인 ‘스마트소송’과 ‘권리보호 가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소송’은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선택하는 로시컴의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 선임료 신한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로시컴 스마트소송 변호사 선임료 카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신한카드 결제 건만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번에 런칭 이벤트로 오는 6월 30일까지의 결제 건은 최대 5개월까지, 그 이후부터는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시컴 스마트 소송과 권리보호 가이드 서비스는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의 열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된 온라인 변호사 선임 서비스다.
이른바 ‘스마트소송 시스템’은 로시컴의 권리보호사가 법무비서 겸 법무가이드로서 스마트소송 신청 도우미,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와 관련 법률정보 확인, 법무 에스코트, 법률서비스 진행과정 알림 SMS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소비자 권익보호 프로그램이다.
물론 유료서비스다. 그런데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 고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접속, 서비스 > 편의서비스 >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로시컴 홈페이지(www.lawsee.com) 스마트 소송을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법률소비자가 지급하는 변호사 선임료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14.0%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따라서 대표적인 고액 현금 결제 시장인 법률시장에서, 이번 로시컴과 신한카드의 서비스 제휴가 변호사업계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을 높이고, 을(乙)의 위치에 있는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로시컴 손동욱 영업기획총괄이사 겸 본부장은 “이번 제휴 사업을 통해 신한카드의 따뜻한 금융 서비스와 로시컴의 쉽고 편리한 ICT 법률서비스가 만나,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법률 ICT 금융 융합 서비스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는 한국 법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손동욱 이사는 “로시컴은 앞으로도 ICT와 법률 그리고 다른 산업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융합해 국민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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