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중국산 자전거 용품(LED LIGHT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을 포탈한 경기도 소재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3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제작 의뢰하면서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레저산업 호황을 틈타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밀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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