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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역 LH 건설현장 체불임금 1억8000여만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기사입력 : 2014-10-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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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산울산지역 LH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1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부산울산지역 LH 건설현장 체불임금 1억8000여만원
LH의 전국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올해 8월말 기준 63억원으로 드러나면서 건설현장의 오랜 병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공사의 임금체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러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관행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1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문제를 지역에 공론화하고 소속 기초의원들이 있는 자치 단체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문제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공사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관리감독사항에 무지하거나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도가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 사례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의 몫이다.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당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가 건설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발주처들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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