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11월경 중국내 경쟁업체 측으로부터 총경리(대표이사) 직책과 고액 연봉, 제품 생산시 수익금 중 일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직 제의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김병학 경사는 “중국 경쟁업체는 한국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수사중인 사실을 알고 현재 가동 중단한 상태”라며 “기술유출로 인해 3500억원 상당의 국부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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