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사상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 및 A씨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사상구 통장인 B씨를 13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