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운영업자 A씨(51)등 장의관련업체 239명은 지난해 1월경부터 지난 6월경까지 장례식 유치시 10~20만원, 납골당 20~50%, 유골함 30%, 장의차 30%, 돼지고기 30%, 떡⋅전 1박스당 1만원, 영정 사진 50%, 상례복 1벌당 1만원, 제단 꽃 판매대금 40%의 리베이트를 총 2612회에 걸쳐 12억2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납골당운영업자 B씨(51) 등 190명은 2012년 1월경부터 지난 3월경까지 상조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건당 10만∼20만원의 유치비를 총 557회에 걸쳐 5억2500만원 상당 제공한 혐의다.
또 장례식장운영업자 C씨(33)등 3명은 지난해 7월 1일 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유족을 속이고 시신을 감싸는 임종보(위생보)를 재사용해 10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 6월경까지 367회에 걸쳐 3670만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광역수사대 이재길 경감은 “장례관련 업체들 상호간에 비정상적인 관행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구조적인 비리와 불공정 영업행위로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건전한 장례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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