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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철피아 감사관, 구속 전 근정포장 받아”

감사원, 범죄사실 눈치 채기는커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기사입력 : 2014-10-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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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 중인 감사원 A감사관이 지난해에는 국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출신박민식의원.
▲검사출신박민식의원.
15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A감사관은 수원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A감사관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여에 걸쳐 친인척 4명의 이름으로 만든 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2억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현직 감사관의 범죄사실을 눈치 채기는커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A감사관의 비리첩보를 입수해 내부감찰을 벌인 바 있다. 내부감찰 결과 다소 이해되지 않는 자금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를 추가로 확인하기 곤란하고 강제조사도 불가능하다면서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차명계좌로 이용한 여동생 등 친인척이 민간인이라는 이유였다.

한편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상임감사 B씨는 감사원의 초대 공직감찰본부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재직하다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긴지 한 달 만인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 각각 1000만 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공직감찰본부장을 그만둔 직후에 자신이 공직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B씨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재직 중이던 2011년 11월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면서 규정에 따라 징계종류를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징계를 요구, 직원들이 부당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한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자신은 뇌물을 받으면서도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한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공직자들을 감사해야할 감사원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뇌물을 받고, 또 그런 직원이 포상까지 받는다면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를 나서기에 앞서 내부감사부터 철저히 해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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