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1시40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5000원을 주며 ‘뽑기’하러 가라고 해 집을 나갔다 돌아온 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로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망해 미수에 그쳤다.
A군은 같은 이유로 총 3회 걸쳐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으로 머리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창수 경위는 “피해자로부터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생명에 위험을 느꼈다는 진술 및 병원 진료기록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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