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대표(대구 북구소재)는 2011년 11월~2014년 9월 원산지를 속인 울금(제주·공주산과 진도산 섞음)의 효능을 ‘당뇨·혈압에 특효다.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등 과대광고 한 후 즉석에서 분쇄기로 갈아 1통(1kg)에 35만원(원가 3만원)에,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산(진도산100%)으로 상표를 붙여 300g당 1만원에 판매하는 등 3년간 40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동 소재 모 의료기 부평점 업주 C씨(52) 등 의료기체험·홍보관 업주 28명은 같은 기간 업체로부터 울금 1병 판매시 20만원 받기로 공모하고 홍보관으로 노인·주부 등을 사은품으로 유인 한 혐의다.
김대규 지능팀장은 “이들 ‘떴다방’ 사범에 대해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제품공급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 사업장을 국세청 및 해당관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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