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지난 5월 공판송무부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2명을 편성, 특별검거팀을 꾸려 1년이상 공판장기 미제사건 불출석 피고인 22명에 대한 전면적인 소재수사 및 현장탐문 등 검거활동을 전개했다.
특별검거팀의 활동 이후 창원지검 공판장기 불출석 피고인 17명(총 22명 중 궈럭재판 결정 4명, 의식불명 1명 제외)중 특별검거팀 검거 6명, 자진출석 1명, 경찰검거 2명 등 9며의 불출석 상태가 해소돼 현재 검거대상은 8명으로 줄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없이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의제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15년으로 되어 있었다.
A씨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돼 2015년 7월 27일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될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전과 8범으로 1999년 9월경 벽돌로 피해자 2명을 구타해 요치 4주 및 3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2000년 7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않자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공판불출석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2년 9월 5일 법원 영구미제건으로 분류됐다.
특별검거팀은 A씨가 과가 운영했던 얼음가게의 연락처가 재혼한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과 현장잠복을 통해 지난 7일 오후 가게에서 퇴근하는 A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소재 주거지 앞에서 검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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