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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처의 친구와 시어머니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14-1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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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처의 절친한 친구(65)와 친구의 시어머니(85)를 살해해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갑자기 친구의 처를 만나야 겠다는 생각으로 승용차를 몰고가 주차한 다음 부산진구 소재 건물입구에 ‘건물임대문의’라는 쪽지를 보고 4층인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 임대문제로 부동산에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처의 친구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갔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처의 친구를 기다리다 민사소송 패소로 스트레스를 준 사람들을 생각하다 화가 치밀어 ‘누군가를 살해해 분을 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계단에서 주운 장갑을 끼고 작은방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망치로 수회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건물옥상에 올라가 친구의 처가 안보이자 다시 내려와 절취할 재물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오후 4시경 쇼핑을 마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숨어 있다가 도망치려 하다 구매한 물품을 정리하던 친구의 처에게 발각되자 망치로 가격해 살해했다.

A씨는 살해후 욕실에서 샤워기로 구두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걸레로 물기를 닦고 가스밸브부위를 파손시켜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를 연이어 무참히 살해한 이사건 범행의 잔혹성을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고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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