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업자인 A씨(63)는 2013년~2014년 7월 가짜 산양삼(인삼, 농약기준초과)으로 제조한 건강식품을 중간 유통업자인 C씨(46·여)에게 공급, 서울 대형마트, 경기 농산물판매점 등에 납품토록 해 44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재배업자 B씨(53)는 같은 기간 가짜 산양삼(인삼)으로 제조한 ‘산양삼 된장’ 200kg을 재배지로 찾아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판매, 6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경찰의 가짜 산양삼 단속도 함양산양삼협회의 자체검열에서 적발, 대상자를 조합에서 영구제명 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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