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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건강식품 효능 과대광고 판매 업체대표 등 15명 검거

6년간 2만여개 판매, 54억8400만원 상당 부당이득 혐의

기사입력 : 2014-1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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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노인 등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효능 과대광고(일명 떳다방)로 원가의 10배까지 부풀려 6년간 2만9000여개 판매, 54억84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대표 및 전국 13개지역 지사장 등 15명을 식품위생법위반(허위표시 등)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대표등이노인등을상대로사은품을제공해건강기능식품을과대광고하며교육하고있다.<경남경찰청제공>
▲업체대표등이노인등을상대로사은품을제공해건강기능식품을과대광고하며교육하고있다.<경남경찰청제공>
경찰은 또 이미 폐업하고 도주한 22개 지사장 등 관련자도 추적중에 있다.

건강기능식품 대표 A씨(50)는 2007년 7~2013년 12월 31일 충북 충주시 소재 본사 내에서 값싼 휴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유인, 겅강기능식품 15종을 자체제작한 체험동영상을 통해 ‘관절염이 한 번에 나았다’, ‘뇌출혈로 마비가 왔는데 마비가 풀렸다’ 등 과대광고해 6년간 2만여개 판매, 34억13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지사장 B씨(53)등 14명은 같은 기간 A씨로부터 홍보 동영상, 건강기능식품 등을 납품 받아 김해지사 등 13곳에서 9000여개 판매해 20억71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보강수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

송정회 경위는 “일명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떴다방’과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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