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45·여)는 미술대전 민화부문 심사위원과 경남지역 모 대학평생교육원 민화강사로 활동하며 수강생들의 작품을 보관하던 중 2013년 10월 28~2014년 4월 19일 서울지역 미술대전, 경남지역 3개 지역 미술대전에서 강원지역 미술대전 입상작 사진을 출품원서에 붙여 수강생 이름으로 제출하고, 4개 지역 미술대전에서 입상하게 하는 등 15회에 걸쳐 미술대전 작품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13년 9월 5~12월 26일 경남지역 모 대학평생교육원에 민화교실 강좌를 개설하면서 수강인원(최소 10명이상)이 최저인원수에 미달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씨(41·여) 등 4명과 짜고 허위수강 신청해 민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도내 미술대전 작품심사 비리 관련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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