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주범 A씨(33)와 카드복제기공급자 B씨(31)는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복제기(일명 스키머)를 구입한 뒤 편의점 종업원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2개월 간 불법복제한 카드로 부산시내 일원에서 귀금속 등을 구입해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700만원 상당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복제기 공급자로부터 카드복제기를 구입한 10명의 추가 범행이 예상돼 전국으로 확대 수사진행 중이다.
성병기 경위는 “전국 편의점 등 다중 이용 업소에서 손님들의 신용카드가 불법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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