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3년4~7월 울산, 서울, 부천시 등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로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30억389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컴퓨터 주소 위장장치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에 속아 1인당 100만원내지 2900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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