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음식점 남구 소재 C업체 등 음식점 4개소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동래구 소재 D업체는 E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임의로 10일가량 초과해 표기·보관해 오다 발각됐다.
부산시특사경은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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