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중국집서 화교인 가게주인 J씨(60)에게 가짜 금괴 100개와 금불상 2개를 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입국해 피해자에게 같은 고향사람(중국 산동)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고 직접 가게로 찾아와 접근한 다음 “시가 3억6천만원정도의 금괴를 2억7천만원만 지불하면 살 수 있다”며 “절대 다른 사람 몰래 혼자 구입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금괴를 살 것을 유도했다.
이들은 “부산 온천장에서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다가 금괴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진짜금괴 1개를 미끼로 제공해 안심시켰다.
경찰은 사건당일인 28일 받은 금괴가 가짜라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1명은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1명은 서울 서초경찰서의 공조로 다음날 새벽 2시 30분경 강남버스터미널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금액 중 7만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모두 압수했다.
부산감정원의 감정결과 금괴는 가짜금, 구리ㆍ아연 합금 금도금으로 귀금속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30일에 입국해 같은 해 9월 20일 출국한 뒤 10월 19일에 재입국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피의자들이 진술거부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범행동기 및 전모, 추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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