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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동부지원, 해운대센텀호텔 회장·대표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4-11-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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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31일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등으로 해운대센텀호텔(레지던스호텔) 김모(59)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같은 혐의로 박모(59) 대표와 김모(51) 재무이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해운대센텀호텔 회장·대표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자료를 조작하는 등 좋지 않은 수법으로 거액의 회사 수익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며 “이 때문에 호텔 분양자들이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컸는데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2012년 7월 해운대센텀호텔의 집기구입비, 김 회장의 자문료, 객실 보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 대표와 김 이사도 지난 2011년 3월~2012년 2월 임원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4억5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 등이 2008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사우나 등의 시설에 채권이 있는 시공사에 임차료를 과다지급해 회사에 15억12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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