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자료를 조작하는 등 좋지 않은 수법으로 거액의 회사 수익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며 “이 때문에 호텔 분양자들이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컸는데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2012년 7월 해운대센텀호텔의 집기구입비, 김 회장의 자문료, 객실 보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 대표와 김 이사도 지난 2011년 3월~2012년 2월 임원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4억5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 등이 2008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사우나 등의 시설에 채권이 있는 시공사에 임차료를 과다지급해 회사에 15억12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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