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무고사범(피의자)은 2010년 8월 16일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징역4월)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확정판결을 뒤집기 위해 그때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원·검찰, 경찰공무원, 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 민간신문사 등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수천 건의 진정, 고소를 남발해온 혐의다.
피의자는 2009년 12월 15일경 창원지검 방호원인 A씨가 검찰청사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머리로 A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해 징역 4월의 재판이 확정되자 직장에서 징계해고 됐다.
피의자는 모 단체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A씨가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고소를 해서 위증을 인정받게 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할 수 있고, 재심이 이루어지면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 이 같은 허위고소(165회)와 진정(58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의자는 2010년경부터 구속될 때까지 거의 매일 창원지검 민원실에서 민원인용 PC를 거의 독점해서 사용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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