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2009년 12월 15일경 창원지검 방호원인 A씨가 검찰청사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머리로 A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해 징역 4월의 재판이 확정되자 직장에서 징계해고 됐다.
피의자는 모 단체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A씨가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고소를 해서 위증을 인정받게 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할 수 있고, 재심이 이루어지면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 이 같은 허위고소(165회)와 진정(58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의자는 2010년경부터 구속될 때까지 거의 매일 창원지검 민원실에서 민원인용 PC를 거의 독점해서 사용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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